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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산업단지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신동·둔곡 지구에서 발생되는 오수, 폐수를 적정 처리하여 금강수질 보전 산업단지 오수, 폐수랑 발생저조에 따른 신탄지역 생활하수 병합처리환경사업소 개요
-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로 72번길 65
- 부지 : 69,422㎡(21,010평) / 건물 : 6,626㎡(2,008평)
- 시설용량 : 60,000㎡/일
- 공법 : 표준활성슬러지법 + 총인처리시설(ANT21) + MLE공법
- 주요사업 : 산업단지 오수, 폐수 및 생활하수 처리
공공폐수처리 시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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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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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단계 처리시설(10,000㎡/일) 준공
-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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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한국환경공단 처리시설 인수, 운영
08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재정, 공포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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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단계 처리시설(20,000㎡/일) 준공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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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단계 처리시설(30,000㎡/일) 준공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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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사)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처리시설 인수, 운영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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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총인처리시설(60,000㎡/일) 준공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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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단계 총질소처리시설(30,000㎡/일) 준공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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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단계 총질소처리시설(10,000㎡/일) 준공
10ISO 9001/14001 품질·환경경영시스템 인증
12금강환경대상 ‘대상’ 수상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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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단계 총질소처리시설(20,000㎡/일) 준공
처리장 배치도
처리구역
수질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구분 | 수질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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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역 | Ⅱ 지역 | Ⅲ 지역 | Ⅳ 지역 |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mg/L) |
10이하 | 10이하 | 10이하 | 10이하 |
총유기탄소량 (TOC)(mg/L) |
15이하 | 15이하 | 25이하 | 25이하 |
부유물질 (SS)(mg/L) |
10이하 | 10이하 | 10이하 | 10이하 |
총질소 (T-N)(mg/L) |
20이하 | 20이하 | 20이하 | 20이하 |
총인 (T-P)(mg/L) |
0.2이하 | 0.3이하 | 0.5이하 | 2이하 |
총대장균수 (개/mL) |
3,000이하 | 3,000이하 | 3,000이하 | 3,000이하 |
생태독성 (TU) |
1이하 | 1이하 | 1이하 | 1이하 |
대덕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 | 항목 | 별도배출허용기준(mg/L) |
---|---|---|
대덕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대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대전광역시) |
BOD | 400 |
TOC | 170 | |
SS | 300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대상규모 | 1일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 | 1일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 | ||||
---|---|---|---|---|---|---|
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mg/L) | 총유기 탄소량(mg/L) | 부유물질량(mg/L)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mg/L) | 총유기 탄소량(mg/L) | 부유물질량(mg/L) |
지역구분 | ||||||
청정지역 | 30이하 | 25이하 | 30이하 | 40이하 | 30이하 | 40이하 |
가지역 | 60이하 | 40이하 | 60이하 | 80이하 | 50이하 | 80이하 |
나지역 | 80이하 | 50이하 | 80이하 | 120이하 | 75이하 | 120이하 |
특례지역 | 30이하 | 25이하 | 30이하 | 30이하 | 25이하 | 30이하 |
비고
- 1.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특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 3. 특례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의 경우로 한정한다)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 및 제한업종현황
구분 | 제Ⅲ지구·Ⅳ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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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육성구역 | 관련규정 | -「중소기업창업법」시행령 제2조에 의해 창업으로 승인된 기업, 기타 「산업집적법」제2조제1호의 공장 |
입주가능업종 |
-기계, 전자, 자동차 관련제조업 등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상 전 제조업 -「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및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등 해당여부 입증 필요) -「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단, 상기업종 중 도금 및 도장업종, 염색가공, 피혁, 도료주물, 안료, 염료, 시멘트가공, 농약, 타이어 및 고무제조, 석유화학, 제재업은 제외함 ※ 단, 신동·둔곡지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 관리·육성계획에 따름 |
|
환경관리기준 |
-생산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의 공장은 제외함 -다만,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취지, 환경·소음·악취 기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
|
산업지원구역 |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조건을 갖춘 자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수처리시설
-
step01
원수유입
- 산단 오·폐수 및 생활하수 유입
(60,000㎥/일)
- 산단 오·폐수 및 생활하수 유입
-
step02
침사지
- 차집관로를 통해 유입된 협잡물 및 토사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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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유량조정조
- 유입수 균질화
-
step04
1차 침전지
- 유입 침사지에서 제거되지 않은 생슬러지를 중력 침강시켜 농축조로 이송
-
step05
포기조(MLE)
- 1차 처리된 오폐수를 미생물을 이용하여 유기물, 질소, 인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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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1
무산소조
- 질산성 질소의 탈질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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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2
호기조
- 유기물 분해 및 암모니아성 질소의 질산화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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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3
내부반송
- 질산성 질소 함유폐수를 무산소조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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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6
2차침전지
- 미생물에 의해 처리된 오폐수를 일정시간 체류시켜 슬러지 침전제거 및 상등수 방류
-
step07
총인시설
- 응집 및 여과에 의한 총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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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8
TMS
- 방류수질 실시간 자동측정장치
-
step09
하천방류
- 금강(갑천)수계 방류
슬러지처리시설
-
step01
농축조
- 생슬러지 및 잉여슬러지 탈수 전 농축시설
-
step02
탈수시설
- 농축슬러지 탈수 및 최종처분(재활용)
운영현황
수처리 현황
(단위 : mg/L, TU, 개/mL)
구분 | 유입량 (㎡/일) |
유입수 | 방류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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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 | TOC | SS | TN | TP | BOD | TOC | SS | TN | TP | 생태독성 | 대장균 | ||
처리기준 | 60,000 | 400 | 170 | 300 | 60 | 8 | 10 | 15 | 10 | 20 | 0.3 | 1 | 3,000 |
2023년 | 50,471 | 171 | 103 | 210 | 38 | 3.5 | 2.4 | 9.5 | 4 | 10.4 | 0.14 | 0 | 113 |
배출업소 현황
(2023년 기준)구분 | 합계 | 폐수 | 오수(업체) | 생활하수 | 재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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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제지 | 식품 | 섬유 | 화학 | 기계금속 | 비금속 | 기타 | 신탄 | ||||
업체수 | 316 | 52 | 4 | 11 | 2 | 12 | 9 | 3 | 11 | 263 | 1 | - |
유량(㎡/일) | 50,471 | 25,608 | 21,746 | 1,436 | 863 | 192 | 822 | 181 | 368 | 1,398 | 18,598 | 4,867 |
비율(%) | 100 | 50.7 | 43.1 | 7.7 | 2.8 | 36.8 | 9.6 |
PLC 계장설비 교체공사 업체선정 현장설명회 안내(재공고)
작성일 | 2024-09-06 16:56:08 | 조회수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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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공 사 명 : PLC 계장설비 교체공사 나. 현장설명회 : 2024년 9월 12일(목) 14:00 ※ 업체제한 : 면허(전기공사업) 다. 장 소 : 환경사업소 교육장 및 현장시설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로72번길 65) 2. 신청기간 : 2024년 9월 6일(금) ~ 9월 11일(수) 24:00 3. 신청방법 : 첨부된 참가신청서 작성 후 제출 4. 제출방법 : 이메일(gyqls329@naver.com) 또는 팩스(042-932-6137)로 제출 5. 문의전화 : 안효빈 선임(042-933-0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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