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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산업단지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신동·둔곡 지구에서 발생되는 오수, 폐수를 적정 처리하여 금강수질 보전 산업단지 오수, 폐수랑 발생저조에 따른 신탄지역 생활하수 병합처리환경사업소 개요
-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로 72번길 65
- 부지 : 69,422㎡(21,010평) / 건물 : 6,626㎡(2,008평)
- 시설용량 : 60,000㎡/일
- 공법 : 표준활성슬러지법 + 총인처리시설(ANT21) + MLE공법
- 주요사업 : 산업단지 오수, 폐수 및 생활하수 처리
공공폐수처리 시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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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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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단계 처리시설(10,000㎡/일) 준공
-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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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한국환경공단 처리시설 인수, 운영
08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재정, 공포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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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단계 처리시설(20,000㎡/일) 준공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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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단계 처리시설(30,000㎡/일) 준공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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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사)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처리시설 인수, 운영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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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총인처리시설(60,000㎡/일) 준공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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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단계 총질소처리시설(30,000㎡/일) 준공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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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단계 총질소처리시설(10,000㎡/일) 준공
10ISO 9001/14001 품질·환경경영시스템 인증
12금강환경대상 ‘대상’ 수상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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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단계 총질소처리시설(20,000㎡/일) 준공
처리장 배치도
처리구역
수질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구분 | 수질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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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역 | Ⅱ 지역 | Ⅲ 지역 | Ⅳ 지역 |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mg/L) |
10이하 | 10이하 | 10이하 | 10이하 |
총유기탄소량 (TOC)(mg/L) |
15이하 | 15이하 | 25이하 | 25이하 |
부유물질 (SS)(mg/L) |
10이하 | 10이하 | 10이하 | 10이하 |
총질소 (T-N)(mg/L) |
20이하 | 20이하 | 20이하 | 20이하 |
총인 (T-P)(mg/L) |
0.2이하 | 0.3이하 | 0.5이하 | 2이하 |
총대장균수 (개/mL) |
3,000이하 | 3,000이하 | 3,000이하 | 3,000이하 |
생태독성 (TU) |
1이하 | 1이하 | 1이하 | 1이하 |
대덕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 | 항목 | 별도배출허용기준(mg/L) |
---|---|---|
대덕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대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대전광역시) |
BOD | 400 |
TOC | 170 | |
SS | 300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대상규모 | 1일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 | 1일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 | ||||
---|---|---|---|---|---|---|
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mg/L) | 총유기 탄소량(mg/L) | 부유물질량(mg/L)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mg/L) | 총유기 탄소량(mg/L) | 부유물질량(mg/L) |
지역구분 | ||||||
청정지역 | 30이하 | 25이하 | 30이하 | 40이하 | 30이하 | 40이하 |
가지역 | 60이하 | 40이하 | 60이하 | 80이하 | 50이하 | 80이하 |
나지역 | 80이하 | 50이하 | 80이하 | 120이하 | 75이하 | 120이하 |
특례지역 | 30이하 | 25이하 | 30이하 | 30이하 | 25이하 | 30이하 |
비고
- 1.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특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 3. 특례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의 경우로 한정한다)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 및 제한업종현황
구분 | 제Ⅲ지구·Ⅳ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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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육성구역 | 관련규정 | -「중소기업창업법」시행령 제2조에 의해 창업으로 승인된 기업, 기타 「산업집적법」제2조제1호의 공장 |
입주가능업종 |
-기계, 전자, 자동차 관련제조업 등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상 전 제조업 -「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및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등 해당여부 입증 필요) -「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단, 상기업종 중 도금 및 도장업종, 염색가공, 피혁, 도료주물, 안료, 염료, 시멘트가공, 농약, 타이어 및 고무제조, 석유화학, 제재업은 제외함 ※ 단, 신동·둔곡지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 관리·육성계획에 따름 |
|
환경관리기준 |
-생산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의 공장은 제외함 -다만,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취지, 환경·소음·악취 기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
|
산업지원구역 |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조건을 갖춘 자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수처리시설
-
step01
원수유입
- 산단 오·폐수 및 생활하수 유입
(60,000㎥/일)
- 산단 오·폐수 및 생활하수 유입
-
step02
침사지
- 차집관로를 통해 유입된 협잡물 및 토사제거
-
step03
유량조정조
- 유입수 균질화
-
step04
1차 침전지
- 유입 침사지에서 제거되지 않은 생슬러지를 중력 침강시켜 농축조로 이송
-
step05
포기조(MLE)
- 1차 처리된 오폐수를 미생물을 이용하여 유기물, 질소, 인 제거
-
step5-1
무산소조
- 질산성 질소의 탈질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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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2
호기조
- 유기물 분해 및 암모니아성 질소의 질산화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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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3
내부반송
- 질산성 질소 함유폐수를 무산소조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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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6
2차침전지
- 미생물에 의해 처리된 오폐수를 일정시간 체류시켜 슬러지 침전제거 및 상등수 방류
-
step07
총인시설
- 응집 및 여과에 의한 총인처리
-
step08
TMS
- 방류수질 실시간 자동측정장치
-
step09
하천방류
- 금강(갑천)수계 방류
슬러지처리시설
-
step01
농축조
- 생슬러지 및 잉여슬러지 탈수 전 농축시설
-
step02
탈수시설
- 농축슬러지 탈수 및 최종처분(재활용)
운영현황
수처리 현황
(단위 : mg/L, TU, 개/mL)
구분 | 유입량 (㎡/일) |
유입수 | 방류수 | ||||||||||
---|---|---|---|---|---|---|---|---|---|---|---|---|---|
BOD | TOC | SS | TN | TP | BOD | TOC | SS | TN | TP | 생태독성 | 대장균 | ||
처리기준 | 60,000 | 400 | 170 | 300 | 60 | 8 | 10 | 15 | 10 | 20 | 0.3 | 1 | 3,000 |
2023년 | 50,471 | 171 | 103 | 210 | 38 | 3.5 | 2.4 | 9.5 | 4 | 10.4 | 0.14 | 0 | 113 |
배출업소 현황
(2023년 기준)구분 | 합계 | 폐수 | 오수(업체) | 생활하수 | 재이용 | |||||||
---|---|---|---|---|---|---|---|---|---|---|---|---|
소계 | 제지 | 식품 | 섬유 | 화학 | 기계금속 | 비금속 | 기타 | 신탄 | ||||
업체수 | 316 | 52 | 4 | 11 | 2 | 12 | 9 | 3 | 11 | 263 | 1 | - |
유량(㎡/일) | 50,471 | 25,608 | 21,746 | 1,436 | 863 | 192 | 822 | 181 | 368 | 1,398 | 18,598 | 4,867 |
비율(%) | 100 | 50.7 | 43.1 | 7.7 | 2.8 | 36.8 | 9.6 |
(환경부 보도자료)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작성일 | 2023-09-22 10:07:25 | 조회수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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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역 점검·순찰 강화, 환경 오염행위 발견 시 신고(☎128)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전국의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하여 특별 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에는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전국 4,3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390여 곳의 환경기초시설,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특별 감시·단속은 첫 번째 단계(9월 21일~27일)로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2만 7,5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 관계자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시설 390여 곳의 현장도 확인한다. 아울러, 고농도 악성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00여 곳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두 번째 단계(9월 28일~10월 3일)는 연휴 기간 중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상수원 수계 하천) 순찰강화,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 등을 운영하여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는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로 전화(휴대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하여 신고하면 된다. 마지막 단계(10월 4일~10월 6일)는 연휴 이후 환경오염물질 처리·방지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다시 가동될 수 있도록 영세하고 취약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한준욱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추석 연휴기간 중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감시·단속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서. 2. 질의응답.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한준욱 (044-201-6160) 환경조사담당관 담당자 주무관 박병률 (044-201-6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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