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인턴십 및 취업알선형 사업 안내
작성일 | 2023-01-06 11:18:03 | 조회수 |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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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니어인턴십 및 취업알선형 사업 안내 드립니다. (시니어인턴십과 취업알선형 모두 참여 및 선택하여 참여 가능) (공통) 2023년 1월 1일 부터 채용된 시니어 부터 지원 가능 ★ 2023년 부터는 반드시 기업의 사업참여 계획이 시스템 등재된 이후에 채용된 시니어만 지원 가능 ★ 2023년 기준 1963년 이전 출생자(1963년 출생자는 생일이 지난경우 가능) 참여 가능 ◆ 시니어인턴십 주요사항 안내 1. 사전 협약 체결 이후 2023년 1월 1일 부터 채용된 시니어만 지원 가능 2. 외근영업 및 재택근무는 2023년 참여 불가 3. 파견직 2023년 참여 불가 4. 가능직종 등 상세상담은 신청서 제출하시면 유선 상담 진행(042-480-3076~3077) →지원금 가. 6개월간 240만원 지원(인턴십 3개월 120만원 지원, 채용지원금 3개월 120만원 지원<인턴십 기간 종료후 6개월 이상 고용계약 체결시>) -인턴십 약정 체결 또는 표준근로계약서(인턴십 약정 기간 3개월만 포함) 작성 가능 나. 장기취업지원금 18개월(80만원), 24개월(80만원), 30개월(60만원), 36개월(60만원) 근무후 1인단 지원금 지급(최대 280만원) → 제출서류 가. 서식6 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 신청서 나. 사업자등록증 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가능_접속 후->기업로그인->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서류 제출 후 유선상담을 실시 후 협약 등 필요 서류 안내 진행 ◆ 취업알선형 주요사항 안내 1. 직종제한 없이 60세 이상 시니어 채용시 구인 지원 2. 사전에 구인신청서 제출 3. 구인신청서 제출하시면 상세한 상담 진행 후 매칭 -現, 구직자 모집 진행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상담시 안내 예정 → 제출서류 가. 서식8 취업알선형 구인신청서 나.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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