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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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1-04 15:52:58 조회수 271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업 경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정책자금 운용 목적 및 방향
- 목적 :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 방향 : 고용 창출, 수출, 시설 투자 중소기업 및 혁신성장 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원
2. 정책자금 개요
- 자금용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
- 최대대출한도 :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
- 대출이자 환급 : 정책자금 대출 후 고용 창출, 수출 확대 등의 성과를 달성한 기업은 대출이자를 일부 환급
3.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4.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5. 신청기간 
: ’21.12.30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6.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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