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추천 안내

게시판 상세보기
작성일 2022-10-25 10:58:41 조회수 262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추천 안내(대덕구청)

고향사랑 기부제란?
-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 및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받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

주요 내용
- (기부주체) 개인 *법인 불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는 기부 불가
- (기부금액) 연 500만원까지 기부가능
-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 16.5% 공제
- (답 례 품) 기부액의 30% 이내 지역 생산·제조 물품 및 특산품 등으로 제공
- (기부금활용) 별도 기금 설치해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
- (시행시기) 2023. 1월

(답례품 추천)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생산기업) 추천 / 10. 27.(목)한
※ 문의 : 대덕구청 공동체과 고향사랑기부제 담당자(042-608-6612)

첨부파일
이전 다음 글보기
이전글 중소기업을 위한 에너지(전기) 효율화 전략 교육생 모집 안내
다음글 중대재해처벌법 중점사항(CEO 및 임원대상) 설명회 사전참석 의향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