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추천 안내
작성일 | 2022-10-25 10:58:41 | 조회수 |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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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 기부제란? -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 및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받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 □ 주요 내용 - (기부주체) 개인 *법인 불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는 기부 불가 - (기부금액) 연 500만원까지 기부가능 -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 16.5% 공제 - (답 례 품) 기부액의 30% 이내 지역 생산·제조 물품 및 특산품 등으로 제공 - (기부금활용) 별도 기금 설치해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 - (시행시기) 2023. 1월 ○ (답례품 추천)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생산기업) 추천 / 10. 27.(목)한 ※ 문의 : 대덕구청 공동체과 고향사랑기부제 담당자(042-608-6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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