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상 원격보안점검 서비스 「내서버 돌보미」 안내
작성일 | 2022-05-17 17:02:06 | 조회수 | 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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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소기업 원격보안점검(내서버 돌보미) 서비스를 안내하오니 뜻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사 업 명 : 중소기업 원격보안점검(내서버 돌보미) 서비스 2.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한 중소기업 3. 지원내용 : ①원격보안점검 ②현장방문 보안컨설팅 ③자가진단도구 제공 4. 신청방법 : 보호나라 홈페이지 접수(www.boho.or.kr) 5. 문의사항 : 02-6715-2332, 2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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