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및 녹색혁신금융사업(녹색보증) 안내
작성일 | 2022-05-13 10:34:09 | 조회수 | 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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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 시설·생산·운전자금의 장기저리대출 지원 - 녹색혁신금융사업(녹색보증) : 시설·생산·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지원 ※ 세부내용은 공고문(붙임1,2) 및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참조 ※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042-323-4405, 4408, 4413, 4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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