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및 녹색혁신금융사업(녹색보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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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5-13 10:34:09 조회수 389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어 안내하오니 뜻 있는 입주업체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 시설·생산·운전자금의 장기저리대출 지원
 - 녹색혁신금융사업(녹색보증) : 시설·생산·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지원

※ 세부내용은 공고문(붙임1,2) 및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참조
※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042-323-4405, 4408, 4413, 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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