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생태독성 적용 사업장 기술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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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1-28 14:47:35 조회수 522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생태독성 적용 대상 업종이 확대(35개→82개)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시행 및 정착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아래와 같이 생태독성 적용 사업장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안내하오니 뜻 있는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사 업 명 : 2022년 생태독성 적용 사업장 기술지원
 
2. 기     간 : 예산 소진 시까지
 3. 내     용 : 생태독성 관리경험이 부족한 사업장에서 기술지원을 신청할 경우 관리방안을 제시(무상으로 지원)
 4. 문     의 :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032-590-3981~3990)
 5. 접     수 : 이메일 wetteam@keco.or.kr / FAX 032-590-3939
 

한국환경공단(https://www.keco.or.kr/kr/business/water/contentsid/2842/index.do)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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