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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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3-13 14:54:39 조회수 7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악취방지법 제21조(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에 따라 매년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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