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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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3-11 14:46:35 조회수 215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시행(2024.1.27.)됨에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지원을 위해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협력하여 산업단지 입주업체 대상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대덕산업단지 입주업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계자
나. 교육일정 :
1차교육 : 24. 3. 27.(수) 14:00 ~ 16:00 중대재해저벌법의 이해(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오세창 과장)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지원(안전보건공단 대전광역본부교육센터 한정훈 부장)
2차교육 : 24. 6. 18.(화) 14:00 ~ 16:00
다. 교육장소 :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3층 대회의실
라. 교육주관 :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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