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확대 시행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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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3-06 14:54:28 조회수 192
법무부에서 국내 체류 외국 인력의 빠른 국내 적응과 한국어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23년 5월부터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4년도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나오니, 교육을 희망하고자 하는 업체는 세부운영방안(붙임1)을 검토한후
'24. 3. 8.(금)까지 붙임2를 대덕구 경제과(tel : 042-608-6483, fax : 042-608-3831)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개요 : 외국인력의 한국사회 적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당사가 산업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가르치는 교육프로그램
-내용 : 업체가 제고하는 장소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기초-중급)교육
-대상 : 특정활동(E-7), 단순노무(E-9등)인력 중 한국어 능력과 한국문화 이해 함양이 필요한 사람
-외국인 혜택 : 사회통합프로그램 2급 이상 이수시 단순노무 인력(E-9)의 경우 장기 취업(E-7-4)비자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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