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및 투자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작성일 | 2023-11-15 17:36:22 | 조회수 | 204 |
---|---|---|---|
국세청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투자증진에 노력하는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2023년 11월 30일 까지 홈텍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세정 지원 가. 대상 : 2022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 中 -2024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23년 대비 2%~3%(최소 1명)이상 증가 계획이 있는 기업 나. 세정지원 : 법인세,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 다. 접수방법 1) 홈텍스(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과세자료 제출→소득·법인세 관련 자료 제출→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내역조회) 2) 오프라인(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 후 우편 및 세무서 민원실 접수 가능)
2. 투자확대 중소기업 세정 지원 가. 대상 : 2022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 中 -2024년에 투자금액을 2023년 대비 10%~20%이상 증가 계획이 있는 기업 나. 세정지원 : 법인세,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 다. 접수방법 1) 홈텍스(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과세자료 제출→소득·법인세 관련 자료 제출→투자확대계획서 제출/내역조회) 2) 오프라인(투자확대계획서 작성 후 우편 및 세무서 민원실 접수 가능)
붙임 : 일자리창출 및 투자확대 안내, 서식 각 1부. |
|||
첨부파일 |
이전글 |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수요조사 안내 |
---|---|
다음글 | 대전·세종상공회의소 & 한국화학연구원 공동 기술애로 상담 사전 설명회 개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