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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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5-22 10:02:50 조회수 227
대전상공회의소에서는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2023년 10월 4일 부터 실시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이해를 돕고 선제적 대비 및 적극적 대응을 위해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설명회에 참석을 요청드리며,
참석을 희망하시는 기업은 2023년 6월 5일(월) 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 판매, 용역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 때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금하는 제도(상생협력법 제21조제1항제4호)
 
◆적용대상
가. (위탁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공기업 등
나.(수탁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의 위탁을 받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설명회명: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일        시: 2023.06.13.(화) 14:00 ~ 15:30
■장        소: 대전상공회의소 2층 대회의실(대전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강  연  자: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팀장
■참석대상: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및 관심 기업
■주요내용: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 법제화에 따른 기업 준비 소개, 동행기업 모집 홍보 등
■신청기한: ~2023.06.05.(월) 까지
■문        의: 042-480-3043
 
※본 설명회 목적 달성을 위해 사전질의를 남겨주시면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꼼꼼히 체크하여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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