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 안내(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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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2-21 10:17:26 조회수 258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수탁‧위탁기업(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대금 연동을 활성화하여 납품대금 연동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 임직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납품대금 연동제 개념 및 효과
(1) 개념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 약정을
체결하는 제도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함
 
(2) 효과
: 계약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대해 납품대금을 조정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
 
 
2. 동행기업 모집 개요
(1) 신청자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위탁기업*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원사업자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면서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기업
 
(2) 신청기간
: '23.12.31일까지
  * 참여기업 선정 결과 통보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별 통보
 
(3) 신청방법
: 이메일 송부(med@win-win.or.kr) 또는 홈페이지(납품대금연동제.kr)를 통해 접수 
(홈페이지 접수는 2월말(예정)부터 가능)
 
 
3. 동행기업 참여 시 제공 인센티브(’23년)
(1) 중소벤처기업부     
 ① (공통) 정부포상(동반성장유공) 우대평가
 ② (공통)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5점)
 ③ (공통) 의무고발요청 여부 심의 시 법 위반점수 감경(최대 –0.15점)
 ④ (대기업) 동반성장 대기업 실적평가지표인 ‘납품단가 조정’ 항목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운영 실적’ 추가(최대 3점(일부업종 4점))
 ⑤ (대‧중견기업)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주관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1점)
 ⑥ (중소기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잔액) 100억원(←60억원)까지 확대
 ⑦ (중소기업)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기금 보증우대(보증료 0.4%p 감면, 보증비율 95%)
 ⑧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2점)
 ⑨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 가점 부여(5점)
 ⑩ (중소기업) 수출바우처사업 가점 부여(1점)
 ⑪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가점 부여
 
(2) 공정거래위원회
 ① (공통)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연동 실적 반영(5점)
 ② (공통)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로 인정(최대 3.5점)
 ③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④ (공통) 공정거래 업무 유공 포상 추천 
 
(3) 금융위원회
- (공통) 연동제 실시 위탁기업에 금리감면 대출로 운전자금 공급(1조원, 산은)
  * (금리감면) 대기업 최대 0.3%p, 중견‧중소기업 최대 0.7%p
 
(4) 기타사항
- 동행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
 
 
4. 우수기업 선정 안내
(1) 실적제출 기한
: 동행기업은 ‘23년도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실적을  ‘23.10.2일부터 ’23.10.31일까지 제출
 
(2) 우수기업 선정
: ’23년 실적을 제출한 기업에 한해 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포상(12월 예정)
 
 
5. 문의처
(1) 공고내용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044-204-7905, 7948
 
(2) 신청접수 문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연동확산지원TF 02-368-8969, 8963, 847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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